무역법 232조·관세법 338조…트럼프, 가능한 카드 '총동원'

조한송 기자
2026.02.26 16:47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이외 국가는 90일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보복하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5.04.10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임시 방편으로 여겨지는 글로벌 관세 10%(무역법 122조) 외에도 의회 동의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정책을 이어가겠단 구상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15%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부 국가'로 한정했다. 각 나라와 합의한 상호관세율을 고려해 국가별로 글로벌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고율 관세를 적용받을 '일부국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정책을 본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역법 301조는 USTR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앞서 중국에 고율관세를 매긴 근거가 됐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공황 시절 제정한 관세법, 이른바 스무트·홀리법의 338조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는 대통령이 자국 제품을 부당하게 대우한 나라에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호관세 관련 지난해 하급심 재판 시기에도 만약 패소할 경우 이 조항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품목관세의 근거로 쓰이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 관세정책 근거/그래픽=김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최장 150일까지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150일 이상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관세 정책을 세워 관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게 할 것"이라며 "(관세 덕분에)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조 달러가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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