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11일(현지 시간)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으로 '슈퍼 301조'로 불린다. NYT는 "각 사안은 다수의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최근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하고자 여러 조치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시행했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150일 후에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미 행정부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인 301조 조사 등을 예고했다. 다만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한다.
NYT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외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 강제 노동 사용 및 기타 이슈를 포함한 무역 관행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무역 이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해당 조사들이 가속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 과잉 생산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백업 플랜(대안)을 검토해야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재건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