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68% 상승…과천시 4.4% '최고'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68% 상승…과천시 4.4% '최고'

경기=권현수 기자
2026.04.30 10:25

관내 개별주택 46만1317호 공시…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4억·최저가 연천 209만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6월26일 조정 공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6만1000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약 1.2%로 가장 낮았다. 지역 간 상승폭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별 주택 중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원대다.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원대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주택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4월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병행된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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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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