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별주택 46만1317호 공시…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4억·최저가 연천 209만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6월26일 조정 공시

경기도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6만1000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약 1.2%로 가장 낮았다. 지역 간 상승폭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별 주택 중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원대다.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원대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주택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4월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병행된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