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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쿠팡 투자사들이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을 제출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특정 기업에 국한된 조사보다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이 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여기엔 (쿠팡 등) 미국의 테크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며 무역대표부에 301조 조사 청원을 제출했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으로 '슈퍼 301조'로 불린다. 301조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의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 비관세 장벽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들은 무역법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정상 우리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잠재적인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