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지난 2월24일부터 부과한 10% 보편관세에 대해서도 미 국제무역법원이 7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10% 보편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같은 달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교정하거나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교통상가에선 이를 두고 10% 보편관세가 상호관세를 우회하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0% 보편관세 부과 근거로 언급한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데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2대 1로 결정됐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 1명은 원고 승소를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인 만큼 10% 보편관세가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심 법원의 이날 판결로 10% 보편관세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