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억 돌려줘라"…유명 팝스타, '8년 재판' 탈세 무혐의

마아라 기자
2026.05.19 17:54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이 콜롬비아 가수 샤키라의 탈세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을 반환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샤키라 인스타그램

탈세 혐의로 8년간 재판을 받아온 콜롬비아 출신 글로벌 팝스타 샤키라(49)가 무죄를 선고받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5500만유로(약 965억원)가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이 샤키라의 탈세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을 반환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샤키라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스페인에 냈던 세금에 이자를 포함해 약 6000만유로(약 1051억원)를 받게 된다고 그의 변호인은 설명했다.

샤키라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살 연상의 은퇴한 스페인 축구선수 제라르 피케와 교제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2013년, 2015년 태어난 두 아들이 있다.

스페인 세무 당국은 샤키라가 제라르 피케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스페인에서 경제활동을 했다고 봤다. 스페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금 부과 대상자로 인정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샤키라는 해당 연도에 스페인에서 거주한 날이 총 163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샤키라가 스페인 거주자라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당국에 샤키라가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8년 만에 탈세 혐의를 벗은 샤키라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무 당국은 탈세를 증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탈세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은 8년간의 고통스러운 시련 끝에 나왔다. 샤키라에게 피해를 초래했으며 행정 절차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샤키라는 2012년~2014년 사이 1450만유로(약 254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샤키라는 2023년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 미납분과 이자 외에 미납분 절반인 730만유로(약 128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1977년생 샤키라는 콜롬비아 싱어송라이터로 '라틴팝의 여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가젤 목소리와 OST 가창으로 인기몰이했다.

샤키라는 내달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선다. 해당 무대에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마돈나도 오를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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