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망 사고가 조사중인 가운데 십여일 만에 다시 테슬라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30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한 카페의 야외 좌석으로 돌진해 79세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티에라 레하다 로드와 마데라 로드 인근에서 흰색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쇼핑센터 주차장 내 카페 야외 좌석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건물을 들이 받은 후 멈췄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는 64세 여성으로 미성년자 4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손목 부상을 호소했으며 함께 탄 미성년자 한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자율 주행 여부와 함께 과속, 기계적 결함, 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 복용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테슬라 '모델 3' 차량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다. 당시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주택가로 돌진했다. 주택 벽면을 뚫고 들어가면서 거실에 서 있던 76세 여성 마르타 아빌라가 사망했다. 운전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빌라의 유가족은 운전자와 함께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테슬라의 AI·소프트웨어 부문 부사장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지난 20일 X에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가 주거 지역에서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자율주행 기능을 수동으로 해제했다"며 "충돌 당시 시속 73마일에 달하는 속도였으며, 충돌 후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특별 조사는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 최소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실시한다. AP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지난 10년간 테슬라 자율 주행 관련 특별 조사를 46건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테슬라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2월 20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 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2억4300만달러(약 3750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관련 사고는 테슬라 '모델 S' 운전자가 2019년 5월 자율 주행을 켠 채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잠시 몸을 숙이는 사이 발생했다.
차량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시속 100㎞로 질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SUV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은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