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공항을 찾은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항공사로부터 탑승 제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출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엘리사(25·본명 에다 필츠)는 지난달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루프트한자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당시 섭씨 32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엘리사는 평소 즐겨 입던 브이넥 스포츠 브라와 검은색 바이커 쇼츠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그러나 탑승권을 확인하던 루프트한자 승무원은 엘리사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탑승을 제지했다. 승무원은 "거의 나체(Naked) 상태"라며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엘리사가 평범한 운동복이라고 항변했지만 승무원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다"라며 외투를 걸친 뒤 지퍼를 끝까지 잠글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됐다. 전체 운항에 영향을 줬다"라고도 말했다.
결국 엘리사는 짧은 후드 집업을 입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뒤에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엘리사는 승무원의 말투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비행기 복장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칙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는 "승객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현장 직원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승무원이 '나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며 "당사 직원이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 위반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승무원은 "기내 복장 규정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것"이라며 "노출이 많은 옷은 긴급 탈출 상황에서 화상이나 찰과상을 입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피부가 드러난 상태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다 엘리사는 틱톡 팔로워 약 64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55만 명을 보유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다. 그는 독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엑스 온 더 비치'(Ex on the Beach)와 관찰 예능 프로그램 '스타들의 여름 별장 - 유명인 커플들의 대결'(Sommerhaus der Stars)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