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에 수면제까지…일본 초교 이물질 사건에 지문인식 텀블러 인기

마아라 기자
2026.07.14 10:36
텀블러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세제와 수면유도제 등이 들어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한 잠금 텀블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AERA)는 최근 일본 각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통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쿄 스기나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2월과 3월 학생들이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마신 뒤 세제나 비눗물 같은 냄새와 맛을 느끼고 구토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9월 도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물통 안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석 등을 넣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보고됐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텀블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물통에 이물질을 넣는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졌다"며 "딸의 교실에서는 물통을 교실 뒤 사물함에 보관하는데, 학생들이 점심시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례에 일부 교육 당국은 물통 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다.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통과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이 아닌 교탁 옆에 보관하도록 하고 교실을 이동할 때는 직접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또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투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일본 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4세 이상은 행위에 따라 기물손괴나 상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본 스포츠 패션 기업 하스락이 선보인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사진=하스락 홈페이지

이 같은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문인식 잠금 기능을 갖춘 텀블러도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 패션 기업 하스락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는 출시 6개월 만에 1만개 이상 판매됐다. 당초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전용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교실 내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와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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