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잡아라'…美, 존스법 면제 90일 추가 연장

고지운 기자
2026.08.11 16:45
(로이터=뉴스1)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한 가운데 유조선이 오만 무스카트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3.0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Jones Act) 적용을 추가 유예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존스법 면제 조치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른 후인 11월 중순까지 유지된다. 총 유예 기간은 8개월로, 존스법 시행 이래 가장 긴 유예 기간이다.

존스법은 자국 내 건조, 자국 기업 소유, 자국 승무원 탑승 조건을 충족한 선박만 미국 연안을 오갈 수 있게 한 조치다. 1920년부터 시행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조치다. 하지만 해상 운송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테일러 로저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X에 "미군과 핵심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및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안 운송에 외국 선박을 활용하면 운송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국내 반발을 고려해 면제 조건은 강화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미국해양파트너십(AMP) 등 해운 단체들은 무분별한 존스법 면제가 국 선단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BC에 "이번 연장 조치는 특정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에 한해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오는 17일부터 휘발유, 디젤,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및 비료 등 특정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만 존스법 면제를 검토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검토 절차도 강화된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존스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대신 각 항해별로 면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미 국방부가 해사청(MARAD)과 협의해 심사하기로 했다. 해사청은 해당 시점에 해당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국내 선박은 없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 선박이 부족할 때만 외국 선박을 조건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존스법 면제 조치에 대해 비판해 온 AMP는 "면제 기간을 연장한 데에는 실망했지만, 일괄 면제 대신 사례별로 검토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외국 선박을 들이기 전에 국내 선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석유협회(API)는 "존스법 면제는 글로벌 석유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유연한 연료 공급을 가능케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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