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정현수 기자, 박광범 기자, 최민경 기자, 김온유 기자
2026.08.30 06:00

[종부세, 21년의 명암] ①2005년 '8·31 대책' 그 후 21년
강화·완화 롤러코스터 행보 보인 종부세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종합부동산세 추이/그래픽=김지영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재경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율 체계의 변화, 1주택자 보유공제 개편 등도 담겼다. 재경부는 시가 30억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관해선 부담을 오히려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종부세 개편의 명분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종부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종부세를 '정상화'한다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 반대였다.

종부세 논란의 출발점은 참여정부가 2005년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다. 2003년 도입을 공식화하고 2005년 1월 입법을 통해 실제 시행에 들어간 종부세는 같은 해 이른바 '8·31 대책'을 계기로 도입 초기부터 대폭 손질됐다.

도입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기준금액은 '8·31 대책'으로 6억원까지 낮아졌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그만큼 넓힌 것이다. 이후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역대 정부는 이 프레임과 싸우며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종부세 강화를 택하거나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 20만2629명(2009년)에서 최대 120만5889명(2022년)까지 널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교롭게도 종부세 강화의 출발점이 된 '8·31 대책'이 나온 지 거의 정확하게 21년이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종부세 방향에 납세자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말은 정상적인 모습을 상정하는 것인데, 정부마다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항상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