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신축처럼 층간소음 저감"…포스코이앤씨, 사후확인제 국내 첫 인증

윤지혜 기자
2026.08.31 09:56
안울림R 바닥구조./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이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리모델링 분야는 법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의무가 없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하지만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동시에 개선해 소음을 줄이면서도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울림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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