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마곡17단지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소유권 이전…수분양자 '숨통'

SH, 마곡17단지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소유권 이전…수분양자 '숨통'

윤지혜 기자
2026.08.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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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17단지 조감도./사진=SH
마곡17단지 조감도./사진=SH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방공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한 때문이다.

SH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SH는 국토부에 수차례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합동 모색했다.

새 특약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이달 28~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 체결시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약 적용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다음달 1~18일 SH 본사를 방문,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 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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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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