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주얼리 시장 탄력"…국회 문턱 넘은 '주얼리법'에 소상공인도 환영

차현아 기자
2026.08.25 10: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2026.08.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최근 국회에서 주얼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률 제정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단순한 귀금속 판매업이 아닌 기술과 디자인, 제조와 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얼리업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통한 무등록·비공식 거래구조 양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기술개발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확대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등 주얼리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또 품질·원산지·소재 표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는 한편,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을 통해 AI(인공지능)·3D 프린팅·친환경 소재 등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우수 주얼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얼리 시장은 약 9조7000억원, 제조·도매를 포함하면 약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국 약 1만6000개 사업체와 3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무등록 사업체도 1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 제도화와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우선지원 조항을 통해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술 숙련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중요한 입법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도 꼼꼼히 챙겨 K주얼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