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부결'에 서울시교육청 "환영"

정인지 기자
2026.08.25 14:47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시의회에 참석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의 결과 폐지안은 시의회에서 재석 1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재의요구 사유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조례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와 갈등조정, 관계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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