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서 뗀 세금 '64억' 어디로…강남구,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

정세진 기자
2026.08.25 17:53

특별징수분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 전수조사해 고발 예고문 발송

서울 강남구청 본청 청사. /사진제공=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 월급에서 세금을 떼놓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을 전수조사했다. 체납 규모는 2만2221건에 걸쳐 108억원에 달한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체납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자료 추출·선별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 또는 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6855건, 약 64억원이다.

구는 이달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을 받는다. 미납 경위와 고의성, 납부 상황, 공소시효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거치되, 이를 악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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