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4월까지 매월 300만원이 현금 지급됐다고 밝혔다. 일부 기간에는 월 50만~150만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5~9월에도 매월 200만~400만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월 150만~28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이 정기 지급됐다. 다만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앞으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예산집행과 계약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A업체와 매해 79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업체 제안서 내용과 달리 2025년 4월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했다. 이에 계약금 6억5000만원이 증액돼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산장비도 과다 구매됐다. 법원행정처는 2022~2025년 전년도에 구매한 PC 교체물량을 다시 구매하는 등 예비품을 합리적 근거 없이 구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지난해말 기준 PC 6131대가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터와 스캐너도 각각 2983대와 559대가 예비품으로 쌓였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 편찬도서 발간 과정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서 없이 도서 4만1533부를 먼저 납품받고 이 중 3만5262부는 85~717일 지나 사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363부는 사후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2022년~2025년 9월 '집행관 현황조사 여비'가 1회 이상 지급된 부동산 경매사건 중 1232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전체 94.5%인 1162건에서 여비 총 4336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황조사 여비가 과다지급되면 경매신청자에 대한 경매예납금 환급액이 감소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