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다정한 남편의 두얼굴...이혼 가능할까?

이은 기자
2026.08.25 11:18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3살 아이를 키우는 결혼 5년 차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늘 행복하기만 했다"며 "남편은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면 나는 다 괜찮다'며 잘해주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낯선 사람에게 "혹시 OOO씨의 아내가 맞느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게 됐다. 사연자가 맞다고 답하자 상대는 장문의 메시지와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다.

상대방은 사연자의 남편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며 "내가 당신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가족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사연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남편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폭언 수준이 아니라 돈을 빼앗고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몰아놓고 때리는 등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학창 시절 겪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해뒀다며, 당시 남편의 졸업사진과 학창 시절 불량해 보이는 사진도 함께 보냈다.

사연자는 "평소 남편은 폭력성이라고는 없는 다정한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이걸 믿어야 하나?' 싶었다. 이 정도로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보내온 사진 속 일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연자는 남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직접 물었다. 이에 남편은 "전혀 모른다"며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다.

사연자가 피해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걔가 그때 맞을 짓을 해서 한 대 때린 거다. 어릴 때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탓하는 남편의 모습에 사연자는 충격에 빠졌다. 사연자는 "처음엔 '오해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태도를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지?' 싶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남편의 과거 폭력성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도 드러날까 봐 걱정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유책 사유는 혼인 생활 중에 파탄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흠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아내와 자녀, 가정에 충실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양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돌아보라고 요구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원래 폭력적이고 죄의식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아온 것일 수도 있다"며 "그때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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