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첫 취소소송..."사전통지 절차 위반"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첫 취소소송..."사전통지 절차 위반"

유엄식 기자
2026.08.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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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거 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의무 예외 해당" 입장...법원 판단 주목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실시한 현장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사전에 현장조사 목적과 내용, 일정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소송은 전례가 없어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쿠팡에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철수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사전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피조사업체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올해 1월부터 정보유출 사건을 이유로 본사에 장기간 상주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요청에 성실하게 응했고, 이번 조사 목적도 사전 통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본사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10개 이상 부처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 기간 수십 명의 조사인력을 꾸려 최근까지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쿠팡 직원 등에 대해 100여회 이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공정거래법엔 공정위가 조사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 현장조사 대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과 공정위의 자체 조사규칙이 제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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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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