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서 참가자 폭행…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올림픽공원 시위서 참가자 폭행…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박상혁 기자
2026.08.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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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하기 어려워"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62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62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집회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NS(소셜미디어)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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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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