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베이 여장남자, 탈의실 찍다 도망가더니…이틀 뒤 다시 와 추행

김소영 기자
2026.08.25 14:49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캐리비안베이 직원에게 적발됐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초동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앞서 이곳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달아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했다.

그는 범행 당시 웨이브가 들어간 쇼트커트 형태 가발이 달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위장한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캐리비안베이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 끝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 불법 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저장매체에선 수분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을 뿐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강제추행 범행 당일(1일)엔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배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캐리비안베이를 총 세 차례 방문할 당시 행적을 살피는 한편, 압수품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와 촬영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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