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찔러 봐" 시비에…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말다툼 중 "찔러 봐" 시비에…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채태병 기자
2026.08.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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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결과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와 "찔러 봐"라고 말하자,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라며 "술을 다신 먹지 않고 평생을 반성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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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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