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3~18세 피해자 4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13)과 2024년 10월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B양(18)과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1월에는 C양(18), D양(18)과 각각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3개 검사실 전체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최 전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실시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과 클라우드, 유심 교체 내역 등을 확보했다.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고인·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시의회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최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와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