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내를 대신 운전자로 내세운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사고 이틀 뒤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 음주 측정 시기를 놓치면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퇴근길 1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다. 이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반대 차로로 역주행해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이틀 뒤 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보상금은 서운하지 않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실제 운전자는 여성의 남편인 A씨"라며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도 여성은 사고 당일 출발지와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아닌 A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고 전 맥주 한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었다. 피해자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A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나면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은 A씨를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1일 직위 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피해자는 "실제 사고를 낸 A씨로부터 아직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