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장금상선 유조선 등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8.25 04:22

[미국-이란 전쟁]

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한 남성이 이란 국기를 흔들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됐다.

24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물류·해운(ADNOC L&S)와 자회사인 네비게이트(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유의 선박 등이 명단에 올랐다. 노르웨이의 클라베네스 선박 관리, 스톨트 탱커스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란은 이 선박들과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도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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