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바뀌는 제도]지방재정공시제 등

[7월 바뀌는 제도]지방재정공시제 등

정재형 기자
2006.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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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주민,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해 공무원들도 성과과 능력에 따라 인사관리를 한다.

<행정 법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정부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1~3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 한다.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하고 성과에 미달하는 사람은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한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사업 시행= 개별기관·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하나만 방문해도 관련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단계로 53개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체제를 개편해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한다.

△지방의회 회기 및 상임위 설치 자율화=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상임위원회 설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재정 공시제 도입=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알기쉽게 제공한다. 공시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동종단체간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재정공시는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지역언론,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공시한다..

<교육 의료 복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규정 신설= 검사는 성매수대상 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 실형을 받는 자에 대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경우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식품 등 표시기준 강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환경 노동>

△환경컨설팅 회사 자율등록제 도입= 환경컨설팅업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자율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하면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인력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시행지역에 광주 대전 울산 용인을 추가한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변경요건 완화= 개업노무사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하고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복수의 사업소를 허용한다.

△사업자협회 설립, 공제사업 시행=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각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협회를 설립,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 어업>

△농업관측 품목에 풋고추, 쌀 추가= 쌀에 대해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 민간 정부 재고량, 지역별 가격, 중국 미국 등 작황·가격동향 등을 매월 또는 매 분기 시장에 공개한다. 풋고추는 가격변동이 심하고 다른 품목과 경합관계가 높아 관측품목에 추가했다.

△동물용의약품 신고 간소화= 농림부 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동물약품회장에게 신고업무를 위탁한다. 품목허가 서류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어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선박소유자는 보험, 공제, 기금에 가입해 임금채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선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는다.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8월5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면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연휴양림 설치 때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적합성 및 경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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