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해 한솔제지 사외이사로 취임한 서영제(57) 변호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재직시 업무와 관련해한솔제지(3,200원 ▼10 -0.31%)취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위가 문제삼은 원고가 현직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에서 담당했던 한솔제지 관련 사건은 수사 현실상 원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피고는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외형만을 보고 원고의 취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작년 11월 대구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해 올 3월 한솔제지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2일, 서 변호사의 한솔제지 사외이사 취임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서 변호사의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한다'라고 통보했다.
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 관계 기관과 기업은 자체적인 심사 없이 해당인의 지위를 박탈하게 돼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취업제한결정 및 통보는 원고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출신으로 현대자동차의 고문으로 취업한 김재기 변호사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청 처분 취소 소송을 "해임을 요구해도 해임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