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포괄유보'-한국은 의무없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 비합치조치를 '포괄유보'키로 합의했다.
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포괄유보'는 현행 주정부 법규 가운데 FTA 원칙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를 모두 인정, 개방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 미국은 앞서 50개에 달하는 주정부의 비합치조치를 모두 찾아내 나열(list-up)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유보'를 요청해왔다.
대신 주정부의 비합치조치를 정리한 목록을 향후에 제출키로 미국이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교환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마련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연방제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제로 돼있어 비합치조치를 나열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또 비합치조치 자체는 '현행유보'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 당시 존재하고 있는 '비합치조치'만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FTA 협상으로 부담을 지는 것은 오히려 비합치조치 나열 의무가 있는 미국"이라며 "우리측은 비합치조치를 나열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와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조례중 FTA 원칙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조례는 10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FTA 원칙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