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파업 함부로 못한다

조종사·승무원, 파업 함부로 못한다

여한구 기자
2007.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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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내년부터 도입-직권중재 폐지 보완책

항공 조종·객실승무 업무와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 철도 및 지하철의 운전 업무 종사자는 파업 참여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에는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직권중재가 없어지는 대신 도입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지하철 △항공 △수도·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온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는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정비(중정비는 제외)·선로점검 및 보수 업무 등이다. 항공운수사업의 경우는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시스템·통신의 유지 및 보수 업무, 항공지 정비 업무, 이착륙 시설 유지 업무 등으로 정해졌다.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 등이 해당된다.

또 전기사업은 발전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안전관리 업무, 변전소 운영 업무, 설비 긴급복구 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다. 가스사업에서는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부 관계자는 "공중의 생명과 건강 및 신체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는 엄격히 설정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최소서비스는 유연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정 반대 지점에서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대체근로 허용 범위가 너무 넓고 필수유지업무 범위도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장총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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