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파업 불편 사라질까

병원-철도파업 불편 사라질까

여한구 기자
2007.07.10 14:5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업무 유지..노정 갈등 커질듯

내년부터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장의 파업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합원의 파업 참여가 크게 제약되면서 공공부문 노조의 세력 약화는 불가피한 반면 국민들은 공공부문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처럼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마찰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 '날개' 꺾여=파업권이 상당부분 제약됨으로써 공공부문 노조의 위상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지하철·항공·병원·수도·전기·혈액공급 등이 망라된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정상운영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의 중요 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어 노조의 최대 무기인 파업의 위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노조에서 필수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파업 참여인원의 50%까지 투입시킬 수 있는 대체근로도 노조로서는 치명타다. 필수유지업무에 대체근로자까지 투입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파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 입장에서는 악법으로 지목했던 직권중재가 없어지는 대신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직권중재는 파업 돌입 후 국민적 피해가 심각했을 때 내려지는게 상례지만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파업돌입 자체에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던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 1953년 도입된 후 5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노-사, 노-정 갈등의 씨앗=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파업때 남겨둬야할 인력규모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한 점은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확실시 된다.

노조는 필수유지 인력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려 할 것이고, 사측은 최대한 늘리려고 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종사, 승무원, 기관사가 노조원의 주축을 이루는 항공사·철도청·지하철공사에서 노사간 신경전이 다른 필수공익사업장 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필수유지 인력규모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실패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 노·사는 이의없이 따르도록 돼 있는 점은 노-정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위의 특성상 노조 파업권 보다는 국민편의에 중점을 둘 간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