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의원 입법]신낙균 민주당 의원

폴리페서는 원래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를 가리킨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교수 출신의 정치인, 좁게는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을 말한다.
18대 국회에도 교수 출신의 의원, 폴리페서가 20여명 가량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학 총장과 교수, 전임강사 등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교수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법에 따라 교수직을 휴직하기만 하면 된다.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교수직을 유지한채 선거선에 뛰어들어 교수의 본분인 강의 등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폴리페서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폴리페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60일 전에 교수직을 의무적으로 사퇴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의 총장과 학장,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선거 출마 전에 사직이 의무화돼 있는데 비해 국·공립대 교수는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국공립대나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대학들도 교수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폴리페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