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는 반토막, 비과세는 확대

세금우대는 반토막, 비과세는 확대

이재경 기자
2009.01.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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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세금우대 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확대된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내면 된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되는 상품이다.

그런데 세금우대나 비과세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바뀐다.

세금우대는 2008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일부 비과세 상품은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조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우대ㆍ생계형, 한도 '반토막'

세금우대한도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만 20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 2008년까지는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10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가입자는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았지만 이것도 절반인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연령기준도 바뀌었다. 남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만 60세로 통일된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기존의 한도가 인정된다.

다만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된다. 따라서 만기일 전에 거래 은행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우대는 어떤 금융상품이든 가입할 때 신청만 하면 되는데 보통 은행에서는 안내를 잘 안해주니까 가입자들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며 "한도는 줄어들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등은 출자금이나 예탁금이 있다. 이들 상품은 비과세상품이어서 이자에 대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새해부터는 이들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3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단 출자금은 2008년과 똑같이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한도를 늘린 것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 확충을 통해 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세금우대는 실제 세제지원 효과가 크지 않고 저축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판단에서 한도를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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