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고 재외선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통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에는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0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기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