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는 1년 단위 전체 보고서만 받고 있다.
또 전자우편, 직접수령, 우편발송 등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보고서가 요약보고서와 전체 보고서를 구분된다. 요약보고서는 분기별로, 전체보고서는 1년 단위로 제공된다.
요약보고서에는 수익률 추이, 투자대상자산 내역 등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항이 담긴다. 1년간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전체 보고서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현재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업종별 투자 내역 등 투자 관련 주요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 때 투자자가 작성하는 서류에 '보고서 제공방법' 관련 항목을 새로 마련하고 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