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건처리 기간, 15일로 단축

음주·무면허 사건처리 기간, 15일로 단축

송선옥 기자
2009.05.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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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제도 도입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건처리 기간이 1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 제도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처리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등도 전자문서로 작성해 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가 걸렸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5일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또 최근 환율상승으로 원료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료 농산물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처리됐다.

기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는 할당관세율이 1%에서 0%로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이 30%에서 26%로 낮아진다.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해서는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또 재산세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70%로 설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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