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도 탈퇴의 경우에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 자체가 없는 등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개설된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및 웹사이트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를 유도하기 위한 전담 지원창구다.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해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 요청을 거부한 웹사이트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의' ① 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② 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해 회원 탈퇴 및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