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SK브로드밴드와 옥션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224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각종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 다른 강모씨 등 688명도 "개인정보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씩 총 3억95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옥션은 같은 해 2월 회원 1081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당했다.
강씨 등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에 내린 손해배상 결정에 불복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유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LG파워콤에 대해 지난달 초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KT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