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한 언론기사를 '내 맘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11일 자신이 직접적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자신의 실명 및 발언이 포함된 기사라 할지라도 해당 언론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네티즌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맹이 없는 기사의 제목과 url(인터넷주소)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많은 네티즌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며 "저작권자의 편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영리목적에 한해 직접적으로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그 보도내용을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언론에 노출된 자신의 기사 게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기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자신들의 초상권은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현행법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초상권도 동시에 충족시키자는 취지"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성숙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성 부의장은 18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총 17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5건의 본회의 처리건수를 기록해 처리율이 29%로 전체 처리율 24%에 비해 높았다.
18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건수는 17.4건이고 이 부의장을 포함해 17건 이상 대표발의 의원 수는 90명으로 집계됐다. 16건 이하 대표발의 의원은 218명이고 이중 10건 이하 대표발의 의원도 무려 140명에 달했다.
특히 4선 이상 중진의원 29명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6.3건이었다. 1위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27건), 2위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24건)이었다. 또 김 부의장에 이어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15건), 5선의 김영진 민주당 의원(13건)이 5위권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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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 대안이 모두 위원장 명의로 발의된다. 또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추진법안이 대부분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된다는 점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여야 중진의원들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김 부의장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