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것을 선택할까?

'부수입'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것을 선택할까?

송정훈 기자
2010.09.18 12:14

한입 세테크 8회

대학교수인 나학식씨는 지난해 급여로 5000만 원, 기업체나 각종 단체 강연료로 1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나 씨는 그 동안 강연료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매월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씨는 늦었지만 그 동안의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소득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나 씨처럼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은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소득 등을 제외하고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총수입금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어느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럼 나 씨는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나 씨는 일단 원천징수세율 20%를 작용해 총 56만 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 강의료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나 씨의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20%인 280만 원이다.

만약 나 씨가 올해 5월 종합과세를 받는 것을 선택하면 과세표준은 급여와 강의료 등 총 수입금액 6400만 원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3730만 원이다.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451만5000원이다.

여기서 원천징수액 56만 원을 제외하면 자신 납부할 세액은 395만5000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나 씨는 원천징수금액 56만 원을 포함해 총 451만5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분리과세의 경우 급여 5000만 원의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3450만 원에서 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총 409만5000원을 자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액 56만 원을 포함해 총 465만5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14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율이 다른 것은 원천징수 세율은 20%로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종합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강연료 등 고용 관계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다. 또 공인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이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광업권이나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의 양도 및 대여 소득, 주택입주지체상금 등도 포함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반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타소득도 있다. 이 경우 무조건 수입금액의 20%를 원칭 징수한다.

대표적인 게 복권이나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한 당첨금품이다. 로또나 백화점 경품 등에 당첨됐다면 원천징수세율 2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각종 상금이나 현상금, 사례금 등도 있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타소득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승마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건마다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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