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100% 당첨? '딱지 주의보'

시프트 100% 당첨? '딱지 주의보'

송충현 기자
2011.01.18 07:24

- 철거가옥 입주권 편법거래 다시 기승

- 사업 결정전 사전 거래…위험성 높아

- '기획부동산' 이용땐 손해구제 힘들어

철거가옥을 이용한 입주권 편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위 '딱지'로 불리는 이들 물건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100% 당첨' 등의 홍보문구를 내세워 시프트 수요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을 이용할 경우 사업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손해를 입어도 뚜렷한 구제방안이 없다.

시프트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부지의 철거 가옥을 매매하는 것. 서울시는 도로·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지역의 입주민에게 시프트 입주권을 보상해주고 있다. 철거가옥 집주인은 시프트 입주권을 받아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는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100% 당첨' 문구를 내세워 스프트 수요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보는 확인이 어렵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뿌리는 전단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100% 당첨' 문구를 내세워 스프트 수요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보는 확인이 어렵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뿌리는 전단지.

기획부동산은 이 점을 활용해 일정액의 웃돈을 얹어 철거예정 가옥을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웃돈은 기획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지만 109㎡는 8000만원, 82㎡는 6000만원선이다.

한 업자는 "시프트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며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는 것보다 우리를 통하는 게 훨씬 편하고 당첨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권 중개업자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면 투자원금 제외 1억원의 수익배당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전 철거 가옥 매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지역이 수용된 이후 입주권을 거래하게 되면 불법이지만 그 전에 소유자 변경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한 브로커는 "(내가)중개하는 부지는 오는 4~5월 보상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자 변경을 해야 한다"며 계약을 재촉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철거가옥을 이용한 시프트 입주권 편법 거래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용지역의 철거 가옥 주인은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때 '서울시 거주자'외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는 세입자와는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전 해당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선 어디서 정보를 얻었든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때 조건이 많으면 집주인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입주권 중개업자들이 사전에 파악한 개발 정보가 맞다면 '100% 당첨'도 거짓말은 아니다.

 문제는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어 수요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획부동산에서 내세운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일 경우엔 입주권이 나올 수 없어 수요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제도팀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전에는 개발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어 철거가옥 입주권 거래자가 개발 여부를 물어봐도 답을 해줄 수 없다"며 "손해가 나면 개인이 알아서 소송 등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직원들이 정보를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중개법 위반 여부는 관련 부서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