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선 기준, 22년만에 더 강화된다

식품 방사선 기준, 22년만에 더 강화된다

장시복 기자
2011.04.07 18:29

방사능 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사태 이후 마련된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량 기준이 22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일본 방사능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기존보다 엄격히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6일 충북 오송 본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오드에 민감한 영유아가 먹는 수입식품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과 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방사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식약청이 국내 식품 공전에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우유와 유제품 등에 대한 방사선 기준을 정해 방사선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식품 전체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와 유제품 기준은 ㎏당 요오드 150베크렐(㏃), 기타 제품은 ㎏당 요오드 300㏃이다. 세슘-137과 세슘-134는 두 물질 검출량을 합쳐 ㎏당 37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식품공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89년에 마련됐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새 방사선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의 기준을 고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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