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품 증여세 챙기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에게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선물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모은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경제, 금융, 투자 등의 개념을 몸소 느끼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자녀들 명의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을 올려 일정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를 간과하다 자칫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꼼꼼히 챙기기 어렵다면 일부 금융기관이 출시한 증여 전용 상품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증여신고 꼭 잊지 마세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 한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제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자녀 1인당 19세 미만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다.
예컨대 1500만원을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모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이 흘렀고 수익도 늘어 1500만원이 1억원이 됐다면 1500만원이 아닌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부모가 증여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종혁 동양종금증권 신탁팀 과장은 "증여신고가 안 돼 있다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해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따라서 공제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증여신고를 사전에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목돈을 증여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적립식상품에 가입했다면 가입 초기 '10년간 매달 얼마씩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더욱 편하다. 자녀 명의의 CMA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CMA에서 자동이체로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여 전용 금융상품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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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기관들이 출시한 증여 전용 상품을 활용하면 수익뿐 아니라 세금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동양종금증권(4,990원 ▲10 +0.2%)의 '동양자녀사랑사전증여신탁'은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 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된다.
박종혁 과장은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며 "가입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세무사를 통한 증여신고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은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고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 측이 부담한다. 다만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영증권(201,000원 ▼6,000 -2.9%)은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 역시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3년 이내 해지 시 이익금의 5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동부자산운용은 증여 전용 펀드 '동부내리사랑증여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를 출시했다. 일반 어린이펀드와 달리 가입자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로 제한해 증여만을 목적으로 한 펀드란 점이 특징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펀드를 스타일별로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일부로 가입자의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탁보수는 1.1~1.9%(Class별 차등화)이며, 환매 수수료는 1년 미만 이익금의 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