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감]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국민연금법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적용제외자들이 5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길게는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납부예외자의 신분으로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월 퇴사한 A(남·59)씨와 B씨(여·55)는 각각 6674만원, 627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원 의원은 "연금납부 이력이 있어도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작년부터 문제가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