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투자일임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 자산을 관리할때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일임고객 가운데 단기 투자성향을 지닌 고객의 돈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인 일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임 고객들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을 연결짓되 장기 투자 쪽으로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투자기간이 1년이 안되는 고객은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투자기간이 1년이 넘어도 중위험 투자성향을 갖고 있으면 주식ㆍ파생상품 투자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임업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임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1년 계약은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자문사들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A투자자문사 대표이사
"1년 단위로 성과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서비스가 맘에 들면 재계약하고, 이건 뭐 생명보험상품도 아니고.."
투자기간이 짧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때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면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임업계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안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임업을 그만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