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박원순 기업 기부금 거론하며며 '삥뜯기 금지법안' 발의

이종구, 박원순 기업 기부금 거론하며며 '삥뜯기 금지법안' 발의

뉴스1 제공
2011.10.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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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후원금 모금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자신이 '삥 뜯기 금지 법안'이라고 명명한 법안을2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일부 시민단체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거액의 기부금을 뜯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몸담았던 아름다운재단이 과거 한화그룹 계열사로 부터 기부금을 받은데 따른 의혹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박 후보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참여연대가 ㈜한화 등 3개 계열사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 있는데, 이후 한화 계열사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아름다운재단에 2005년까지 총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참여연대는 그 뒤 한화그룹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고, 2004년 6월엔 한화그룹이 아름다운재단의 서울역점을 지어 기증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사회단체가 고소·고발·진정 등을 악용해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단체 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경우와 기부금을 제공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고발을 당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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