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의 '꼼수'?…불리한 법 폐기요청 논란

퍼시스의 '꼼수'?…불리한 법 폐기요청 논란

김정태 기자
2011.12.23 17:0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중소가구업체 vs 퍼시스 중기판로지원법 두고 2R..지역구 의원통해 폐기요청 논란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중소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판로지원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가구업계가 또다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중기판로지원법 법률 개정안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폐기를 요청하자 중소가구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선 것이다. 중소가구업체들로 구성된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팀스를 인적분할한 퍼시스가 본사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국회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중기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등 발의)이 형평성과 소급적용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22일 폐기 요청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선 대기업에서 분할 설립된 중소기업(팀스(17,570원 ▼40 -0.23%))은 규제를 받지만 일반 설립된 중소기업(리바트(5,170원 ▼160 -3%)소피체, 한샘이펙스, 신도시스템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분할의 시점을 2006년 1월1일 이후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김 의원의 주장이 지역구 내 특정기업 이해관계를 대변한 편협된 입법 개정안 저지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법 개정안 취지가 대기업의 위장중소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심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김의원이 폐기를 요청해 당혹스럽다"면서 "지역구의 민원을 의식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성에퍼시스(24,350원 ▲100 +0.41%)의 공장이 있는 점을 두고 한 언급이다.

비대위 측은 "대기업의 편법분할 기업이 조달공공시장에 계속 남게 된다면 영세 가구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김 의원의 폐기요청 철회와 함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중기판로지원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중소기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취지를 악용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사무용가구 1위 업체인 퍼시스가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의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으로 분리한 팀스의 경우를 주시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기업분할해 설립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그 대기업과 동등한 기술, 마케팅 등 역량을 갖춰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다면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빼앗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퍼시스는 현재 약 1200여가지의 자사 등록품목을 팀스로 전환해 조달품목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팀스의 하청생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퍼시스의 공장을 임대해 간판을 바꿔달고, 퍼시스 제품을 그대로 조달등록 하려는 의도"라며 "퍼시스가 결국 경영효율화 운운하며 편법분할을 합리화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률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조건을 기존 안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중소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기업과 함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에 포함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