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 vs 퍼시스…'대의'와 '꼼수'의 차이는

단독 리바트 vs 퍼시스…'대의'와 '꼼수'의 차이는

김정태 기자
2011.12.15 15:56

-리바트, 내년 공공조달 제한 앞두고 교육용 가구 '종업원지주회사'로 분리

-퍼시스, 팀스 인적분할로 '무늬만 중소기업' 분리..중소업계 반발

'100% 종업원지주회사 vs 인적분할 오너 자회사'.

중소기업만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종합가구업체리바트(7,240원 ▲110 +1.54%)가 교육가구 및 사무용 가구사업을 100% 종업원지주회사로 분리한다.

지난해 사무가구 1위업체퍼시스(38,200원 ▲200 +0.53%)가 '인적분할'을 통해 분리해 상장까지 시킨팀스(19,350원 ▼50 -0.26%)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중소업계의 반발을 산 팀스와 달리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바트는 최근 자사의 교육가구 및 사무용 가구사업을 '쏘피체(Soffice)'란 회사로 분리시켰다. '쏘피체'는 리바트 법인이나 경규한 대표 등 등기임원의 주식은 단 1주도 없는 리바트 직원들이 100% 출자한 종업원지주회사다.

5억원의 설립자본금으로 새 출발하는 이 회사의 직원은 생산직을 포함해 80여명이며 리바트의 사무용가구 전문공장인 안성공장을 인수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리바트가 '쏘피체'를 100% 종업원지주회사로 분리하게 된 데엔 경규한 리바트 대표의 결단이 컸다. 내년 중소기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관련 부서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리바트 관계자는 "경 대표가 당장의 매출 감소를 걱정하기보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할 중소기업법 취지를 따르면서도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묘안으로 모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종업원지주회사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바트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수주는 지난해 약 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000억원 규모의 사무용 가구 부문 매출 가운데 30%, 전체 매출(약 4000억원) 기준으로는 약 8%정도를 차지한다. 리바트에서 분리된 소피체는 현재 조달청 입찰을 위한 제품 등록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조직을 재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리바트의 이 같은 회사 분리에 대해 가구 업계 전반에 바람직한 상생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편법분할' 논란으로 중소가구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퍼시스와는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전체 매출 2655억원(2010년) 중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시장에서 8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퍼시스는 지난해 9월 팀스를 분리, 상장했다. 정부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중소기업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한 것인데, 지배구조 변동이 없는 분리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로부터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비난이 일자, 지난 1월 퍼시스가 보유한 지분 12만7381주(12.73%)를 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퍼시스의 오너인 손동창 회장 일가가 팀스 주식 25만3475주(25.3%), 비상장 계열사인 시디즈와 일룸이 20만3730주(20.3%) 등 여전히 총 4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퍼시스의 지분이 없더라도 손 회장 일가와 계열사 등을 통해 퍼시스의 지배를 받는 종속 계열사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회사를 쪼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회사분리 방식이 경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업계에 일깨워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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