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도, 정부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이 분리돼 과세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개인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퇴직연금의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원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인 부담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돼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패널티없이 퇴직소득세만 부과된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은 자금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자금원천을 분리해 각각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개인 부담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이 퇴직금 외에 더 많은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도인출, 수령방식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요건을 기존 개인연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연 4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세금부담이 적은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된다.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22%)는 물론 가입기간에 따라선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2%)까지 물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개인 부담금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개인연금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개인연금과 같은 구조로 세제혜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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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세제헤택 요건이 개인연금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퇴직연금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펀드, 저축, 보험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보다는 보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세제혜택 조건이 개인연금과 같아지면 상대적으로 투자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사용자인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결정된다.
◇IRP : 퇴직연금 가입자(DB, DC형)는 물론 이직자와 55세 이전 퇴직자,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전용계좌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외에 추가 자금납입(연 120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