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두 딸 살해 母, 살해방법 지시한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

부안 두 딸 살해 母, 살해방법 지시한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

뉴스1 제공
2012.05.24 19:23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부안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권모(여ㆍ38)씨가 자신에게 살해방법을 가르쳐 준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정식 재판에 앞서 2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준비기일공판에서 양모(여ㆍ32)씨와 양씨의 내연남인 조모(38)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현재 범죄 동기에 대한 부분에서 피고인(권씨)과 양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건 기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양형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권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양씨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부각시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와 권씨의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자신에 대한 권씨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해 권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드라마를 보여주며 살해 방법을 가르쳐 준 인물이다. 실제 권씨는 드라마에서 본 대로 둘째딸(6)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켰다.

양씨는 권씨의 큰딸이 동년배인 자신의 아들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에 미워하던 차 권씨로 하여금 큰딸을 학대하도록 했다. 소위 '시스템'에 가입해 그 지시에 따라 생활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회유를 했던 것. 하지만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달되는 지침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시스템은 권씨를 속이기 위해 양씨가 꾸며낸 허구였다.

권씨는 이에 속아 자신의 딸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뜨거운 라면을 15분 만에 먹도록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기차역 여자화장실에 매일같이 12시간 동안 벌을 세웠고 노숙을 하게 했으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딸들을 호되게 매질했다.

양씨는 이로 인해 사기 및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씨의 내연남 조씨 또한 권씨의 두 딸을 학대하는데 가담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현재 구속돼 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을 권씨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권씨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권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권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20분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큰딸(10)을 화장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또 40분 뒤 이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둘째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의 대한 정식재판은 권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음달 1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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