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볼 사람 없다"…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구

"아이 돌볼 사람 없다"…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구

박효주 기자
2026.03.05 14:54
지난해 3월22일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세이브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자녀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3월22일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세이브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자녀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도 요청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와 모욕 혐의 등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서 검찰은 "정씨는 2023년 지인인 피해자에게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피해자 사진을 게재한 뒤 모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한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 딸 정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유튜브 활동은 이어가면서도 재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설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돼 미결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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